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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해약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Q

퇴실시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해약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A

퇴실시 퇴실일의 5일 전까지 반드시 전력회사·가스회사·수도국에 사용정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먼슬리 계약 및 수도 광열비 옵션 플랜을 계약하신 경우 정지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전력회사, 가스회사, 수도국의 연락처는, 검침표나 불입표(청구서)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전기를 정지할 때의 주의사항〉

·퇴실시 룸체크 입회가 있는 경우, 입회 시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암페어 계약을 변경하신 고객님은 해지 시 원래대로 복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를 정지할 때의 주의사항〉

·수도요금이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도에 관한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퇴실 룸 체크 입회 시 수도가 사용 정지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가스를 정지할 때의 주의사항〉

·가스를 정지할 때, 고객님께서 가스 회사와  입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회사와의 입회는 퇴실 전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 회사와의 입회는 당사에서 대리할 수 없습니다.

·퇴실 룸 체크 입회 시에는 가스가 사용 정지 되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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