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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의 비용(퇴실일까지의 이용료)

Q

퇴실시의 비용(퇴실일까지의 이용료)

A

퇴실일 1개월 전까지 퇴실을 신청하실 경우 퇴실일 당일까지의 이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퇴실 신청일로부터 퇴실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퇴실 신청일로부터 1개월에 이르기까지의 잔여일수 상당이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이용료를 먼저 지불하신 경우, 초과 지불된 이용료는 환불되며, 청산 시 청소비와 차감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료는 해약 당월분까지 자동이체됩니다.

※입금확인에는 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장기휴가 등으로 인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문의 양식」에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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