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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시의 비용(퇴실일까지의 이용료)

Q

퇴실시의 비용(퇴실일까지의 이용료)

A

퇴실일 1개월 전까지 퇴실을 신청하실 경우 퇴실일 당일까지의 이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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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신청일로부터 퇴실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퇴실 신청일로부터 1개월에 이르기까지의 잔여일수 상당이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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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를 먼저 지불하신 경우, 초과 지불된 이용료는 환불되며, 청산 시 청소비와 차감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료는 해약 당월분까지 자동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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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확인에는 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장기휴가 등으로 인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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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있으시면, 「문의 양식」에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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