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미만에 퇴실할 수 있나요?
Q
퇴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미만에 퇴실할 수 있나요?
A
퇴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미만에 퇴실을 생각하시는 경우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퇴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미만에 퇴실(명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실 신청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퇴실 신청일로부터 1개월에 이르기까지 잔여일수의 이용료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3월 10일 퇴실을 신청하고 3월 25일 명도를 할 경우 (퇴실은 가능하나) 퇴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후인「4월 9일」까지 일할 요금이 발생합니다.


■월 지불 시스템(리보 먼슬리)로 계약하신 경우, 일일 요금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퇴실 시의 월세는 한 달분 마다 정산되며, 퇴실 신청일에서 한 달 후의 날짜에 따라, 다음 기간의 이용 요금을 지불하시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 월 25일이 갱신일로 되는 계약의 경우, 퇴실 신처일에서 한 달 후인 「4월 9일」이 다음 이용 기간에 들어가므로, 그 기간의 이용 금액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 퇴실신청 후 퇴실일(명도일) 연장을 원하셔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퇴실일(명도일) 이후에는 방 및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 기타 퇴실비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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